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평균 3분. 타이핑은 이름과 계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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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빈칸을 채웁니다
금액, 날짜, 이자만 정하면 조항은 알아서 만들어집니다. 대부분 버튼과 슬라이더로 고르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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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바로 확인합니다
입력하는 대로 차용증이 채워집니다. 이자가 법정 상한을 넘거나 세금이 붙으면 그 자리에서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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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인쇄해 서명합니다
PDF로 저장하거나 두 장 인쇄해 각자 서명하고 한 부씩 나눠 갖습니다.
차용증 만들기
입력하는 대로 문서가 채워집니다.
이 기기에 보관한 차용증
이 목록은 이 브라우저 안에만 있습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으며, 다른 기기나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방문 기록을 지우면 함께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만 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차용증은 재판에서 쓰는 증거이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바로 집행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받거나,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공증을 권합니다.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개인 간 대여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았다면 원금에서 갚은 것으로 봅니다. 이 사이트는 20%를 넘기지 못하게 막습니다. 다만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이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자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개인 간 대여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25%(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7.5%)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의무는 돈을 빌린 쪽에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금액을 계산해 보여드립니다. 신고를 대신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가족끼리 빌려줘도 차용증이 필요한가요?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이고, 적정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역산하면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사실상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오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자를 먼저 떼고 건넸는데 원금은 얼마인가요?
실제로 건넨 금액이 원금입니다. 100만원짜리 차용증을 쓰면서 이자 20만원을 미리 떼고 80만원만 건넸다면 원금은 80만원이고, 이자 상한도 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한을 넘게 뗐다면 그 초과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보증인을 세울 수 있나요?
보증은 종이에 손으로 서명한 서면이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전자적으로 표시된 개인 보증은 법으로 효력이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보증인 전자서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증이 필요하면 별도의 보증서를 인쇄해 자필로 서명받으세요.
여기서 만든 문서를 저장해 주나요?
무료 미리보기 단계에서는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브라우저 안에 두 가지를 남깁니다. 작성 중인 내용은 자동으로 임시저장되고, "이 기기에 보관"을 누르면 최대 20건까지 쌓입니다. 둘 다 서버로 올라가지 않으므로 기기를 바꾸면 남지 않습니다. 서명까지 진행하면 서버에 보관됩니다. 본인확인을 거쳐 양쪽이 서명한 문서는 10년간 보관하고, 가입 없이 보관함에서 본인확인만으로 다시 열 수 있습니다.